오늘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등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넓히겠다고 발표한 이유.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의 청약 당첨이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됐죠.
최근까지도 신혼부부 사이엔 청약에 당첨되려면 '위장 미혼', 그러니까 결혼은 했어도 혼인신고는 미뤄야 유리하다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근거는 있는지 따져 봅니다.
공공이나 민간아파트 청약 방식,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라 40대 이상의 당첨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2030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주로 청약을 해 왔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의 가점 계산방식이 이른바 '위장 미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인데요.
가점 기준표를 볼까요?
△미성년 자녀 수,
△혼인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라 가점이 올라가는데
보통 13점 만점에 11점이 넘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기간이나 청약저축 가점은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반면, 결혼 3년 안에 다자녀를 두기는 어려워서 추가 가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그래서 첫 아이 출생 무렵에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 기간 가점과 자녀 가점을 한꺼번에 챙기려는 겁니다.
남은 3년 안에 둘째를 낳아 가점이 추가되면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위장 미혼' 청약 당첨자]
"아이가 2020년 2월생이고 혼인신고를 1월쯤 했어요. 최대한 혼인신고를 미뤄놔야 가점이 높거나 신혼 특공을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정부가 이번에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용 특공 물량 30%는 자녀 수 등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 공급한다 하니,
위장미혼 부부, 지금보단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이혜림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성정우 장태민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